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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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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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