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3.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5.분양일 또는 입회일
6.회원증 발행일자
②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회원증과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등록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