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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회원증의 발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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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회원증의 발급)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3.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5.분양일 또는 입회일
6.회원증 발행일자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회원증과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등록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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