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30, 2025.4.1>
1.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
2.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공고안
가.마리나선박의 제원(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나.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다.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라.분양 또는 회원 모집 총인원,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하나당 분양 인원 또는 회원
마.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입회기간
바.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건축허가 관련 사항(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사.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착공일, 공사완료 예정일 및 이용예정일(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아.제8호 중 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3.이용약관
4.「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을 공사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5.보증보험 가입증서(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6.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7.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 하나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8.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을 통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