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건축법전자정부법마리나선박분양보관ㆍ계류시설회원모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30, 2025.4.1>
1.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
2.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공고안
가.마리나선박의 제원(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나.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다.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라.분양 또는 회원 모집 총인원,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하나당 분양 인원 또는 회원
마.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입회기간
바.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건축허가 관련 사항(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사.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착공일, 공사완료 예정일 및 이용예정일(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아.제8호 중 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3.이용약관
4.「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을 공사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5.보증보험 가입증서(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6.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7.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 하나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8.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을 통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