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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