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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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