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통계정보국제개발협력위원회전자정보시스템주관기관과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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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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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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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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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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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