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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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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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④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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