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전략회의국제개발협력소관분야주관기관분야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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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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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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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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