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사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사무기구위원회업무처리와대통령령조직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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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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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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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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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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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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