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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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