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