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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 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5.4.8>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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