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정신 및 목표기본정신개발도상국국제개발협력개발도상국과빈곤감소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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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25.4.8>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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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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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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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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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