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