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 ·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