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종합기본계획분야별 기본계획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기본계획안분야별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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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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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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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정변경 등 필요한 경우 확정된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같은 절차를 거쳐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정변경 등 필요한 경우 확정된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같은 절차를 거쳐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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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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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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