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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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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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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