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개발협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