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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