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8>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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