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국가등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과기본정신연합체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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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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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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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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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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