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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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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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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