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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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