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사업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지침시행기관성과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