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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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정변경 등 필요한 경우 확정된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같은 절차를 거쳐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정변경 등 필요한 경우 확정된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같은 절차를 거쳐 수정 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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