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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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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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
1.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회가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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