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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
1.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2.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가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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