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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