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5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포상기관ㆍ법인ㆍ단체지방자치단체국제개발협력대통령령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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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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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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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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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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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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