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ㆍ심사하여 중기지원전략을 확정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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