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1.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말소된 경우
2.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식품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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