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투자조합의 결성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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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투자관리전문기관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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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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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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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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