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투자관리전문기관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은행법」에 따른 은행
③제1항에 따른 조합에 손실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각각 출자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잔여손실금이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손실금을 부담한다.
④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⑤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 및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