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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투자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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