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④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