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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