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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