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결산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아니하거나제출하지시정명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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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2.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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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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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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