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대통령령이상농림수산식품산업과투자관리전문기관투자실적이전문인력과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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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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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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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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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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