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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