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