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해산)
①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8.13>
1.존속기간의 만료
2.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농식품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