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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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업무집행조합원의 농식품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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