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경영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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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3.29, 2020.2.11, 2021.4.20>
1.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삭제 <2020.2.11>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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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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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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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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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