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1.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