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행정처분등록이대통령령신기술사업금융업자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회사농식품경영체취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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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3.6.20>
1.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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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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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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