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