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의 취소투자심사업무임원전문인력이거짓이나등록요건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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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4.제15조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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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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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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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