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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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행정처분제29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제30조 · 등록의 취소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1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벌칙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