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등록지체없이농식품투자조합청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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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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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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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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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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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