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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