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합 재산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농식품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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