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합 재산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농식품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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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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