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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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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