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농식품경영체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