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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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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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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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의 책무제5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제8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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