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신고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매장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