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3, 2019.8.27, 2020.3.17, 2023.9.26, 2024.5.7>
1.삭제 <2025.2.13>
2.삭제 <2025.2.13>
3.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7.19, 2023.9.26, 2024.5.7, 2024.5.14>
1.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2022.7.19, 2024.5.7, 2024.5.14>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4.5.7>
1.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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