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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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 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 이인정되는경우 3)…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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