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6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
4.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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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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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1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조의13 · 정관의 기재사항제12조의14 · 나무의사의 교육제12조의15 ·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2조의16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포상금의 지급제34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35조 ·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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