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