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