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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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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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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