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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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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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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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47건
전체 147건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50조 제4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일방(A)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공동소유자(A)의 동의를 받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선출된 공동소유자(B)는 그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법령상 결격사유 외 사유를 추가할 수 없지만, 지자체장은 규약 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법령상 결격사유 외 사유를 추가할 수 없지만, 지자체장은 규약 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선출 공고일을 포함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선출 공고일을 포함해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4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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