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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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42조자료 요청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함께 인용학자금상환법 제35조이의신청
- 조문 인용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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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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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국세청장이 그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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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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