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 등의 지원방송통신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구기관지원대상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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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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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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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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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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