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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