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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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7, 2015.12.1, 2015.12.22, 2021.6.8>
1.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2.10, 2024.2.13>
1.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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