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